개인회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
개인회생 절차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해보세요. 진행 상황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.
1. 신청 전 필수 확인 (기각사유 점검)
법원에서 정한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채무자가 신청권자 자격을 갖추고, 절차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.
- 신청권자 자격 충족 (담보부 15억/무담보 10억 이하, 소득 존재)
- 절차 비용(인지대, 송달료 등) 납부 가능
- 신청서류 허위 작성이나 제출기한 미준수 사실 없음
과거 면책 이력과 채권자 이익 부합 여부를 확인하세요.
-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(파산 포함) 받은 사실이 없음
-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함 (청산가치 보장)
-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음
2. 개시신청서 작성 (기본 사항)
신청서의 기본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주소지 관할 법원(서울은 서울회생법원)을 확인하고, 연락 가능한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세요.
- 관할법원 확인 (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동일 법원 가능)
-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확실한 현주소 기재
-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 필수 기재
소득 형태와 변제 계획의 핵심 내용을 기재합니다.
- 급여소득자/영업소득자 구분 표시
- 제1회 납입개시일: 신청일로부터 60~90일 내의 급여일/매출일로 지정
- 기각 시 적립금 반환받을 계좌 기재
- 예납명령 시 예납금 영수증 첨부
3.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
채권자 누락은 면책 제외 사유가 되므로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.
오래된 채권부터 순서대로, 정확한 명칭으로 기재하세요.
- 발생일자 순으로 기재 (동일 채권자는 연속 기재)
- 법인은 등기부상 정식 명칭, 개인사업자는 '성명(상호)' 병기
-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: 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
원금과 이자를 구분하고 산정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.
- 원금과 이자(지연손해금) 구분 기재
- 부채확인서(원리금 구분) 첨부 권장
- 발급 곤란 시 자료송부청구서 사본 첨부 후 추후 보완
- 담보/무담보 구분 표시
보증인이 있다면 반드시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.
- 보증인을 채권자로 기재 (채권번호에 가지번호 부여, 예: 3-1)
- 채권현재액: '장래의 구상권'
- 채권내용: '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액'
4. 재산목록 작성
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.
현금은 10만원 이상, 예금은 소액이라도 모두 기재합니다.
- 현금: 10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
- 예금: 모든 통장 기재 및 잔고 증명(통장사본) 첨부
해약환급금과 시가를 증명해야 합니다.
- 보험: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 첨부 (없어도 기재)
- 자동차: 등록원부 및 시가 증명자료 첨부
등기부등본, 계약서 등으로 가치를 증명합니다.
- 부동산: 등기부등본, 시가증명(재산세증명 등), 피담보채권 잔액증명
- 임차보증금: 계약서 사본, 반환예상액 기재 (차이 시 사유 소명)
사업 설비, 퇴직금 등을 기재하고 면제재산을 신청합니다.
- 영업소득자: 설비, 재고, 매출금 채권 (장부 첨부)
- 예상 퇴직금: 퇴직금 계산서 첨부 (압류금지 제외)
-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 공제 후 청산가치 산정
5. 수입 및 지출 목록 작성
가용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.
세금/보험료 등을 공제한 순수입을 산정합니다.
- 급여소득: 공제 후 순수입의 최근 1년(또는 변동 후) 평균
- 영업소득: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의 1년 평균
- 증빙: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
부양가족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%를 적용합니다.
- 중위소득 60% 이하: 해당란 체크 및 내역 기재
- 60% 초과: 추가 사유 및 소명자료 필수 제출
- 가족관계: 동거 여부, 부양 여부 표시 (등본/가족관계증명서)
6. 변제계획안 작성
실제 수행 가능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.
원칙적으로 3년(36개월), 최대 5년(60개월)입니다.
- 원금+이자 전액 변제 시: 해당 시점까지 (3년 미만 가능)
- 원금 전액 변제, 이자 일부 변제: 3년
- 원금 일부 변제: 5년 (가용소득 전부 투입)
- 시작일: 신청일로부터 60~90일 후
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전액을 변제에 투입해야 합니다.
- 월 변제예정액 = 월 평균 수입 - 생계비
- 회생위원 보수(1%) 공제 여부 확인
- 총 실제 가용소득 = 월 변제액 × 변제횟수
각 채권자별로 안분하여 변제액을 계산합니다.
- 채권자별 원금 비율에 따라 월 변제액 배분 (10원 단위 올림)
- 변제율 기재 (총 변제액 ÷ 총 채무액)
7. 절차 진행 및 유의사항
신청 후 절차 진행 간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.
회생위원 면담을 통해 채권자목록을 최종 수정하고 제출해야 합니다.
- 회생위원 지적사항 반영하여 목록 수정
- 수정된 목록 원본 및 부본(채권자 수 + 2통) 제출
인가 전이라도 신청 시 정한 날짜부터 변제금을 모아둬야 합니다.
- 제1회 납입일부터 매월 변제금 적립
- 개시결정 후 지정 계좌로 일괄 입금 및 매월 납부
- 3회 이상 미납 시 폐지 가능성 주의